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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꿀팁, 유용한 정부정책

청년 월세지원, 자격확인하고 바로 신청

by Lium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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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움입니다~
 
올해 8.22일부로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마감되었습니다.
월세방을 지금 계약하셨거나 신청 기한을 놓치신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집중해 주세요.

현재 서울시와 대전시에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해 월세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월세 60만 원 이하의 경우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서울시 월세 60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청년 가구이며, 월 소득 3,117,000원 이하인 분은 아래 링크를 접속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및 청년 부부이며, 월소득 1인 3,117,000원, 2인 기준 5,185,000원 이하인 분은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서울시와 대전시의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 및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청년 1인가구이며, 청년인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 재외국민, 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에서 제외되니 참고해 주세요.
 
거주요건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환산액과 월세 합산 금액이 81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주택임차보호법'에 따른 전월세 환산율('22.12월 기준) 5.25% 적용)
 
예를 들어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62만 원인 경우, 보증금 환산액(4천만 원 ×5.25%÷12개월)+월세 62만 원=79만 원이므로 신청 가능하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금액만 나의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넣으시면 빨리 계산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소득요건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23년 6~8월 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자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급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2) 신청자 본인의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3) 신청자 본인의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
(4)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거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5)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단,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 금액 등 표기)
(2) 이체확인증: 최근 3개월인 6~8월 월세 이체 내역(이체 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 표기)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임차주택에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마지막으로 서울청년월세 지원사업은 3,500명을 선정하며 구간별 선정 기준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께 도움이 될 정보들을 공유드렸습니다.
신청기한은 9월 5일부터 9월 18일이니 240만 원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전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대상만 19~39세 이하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및 청년부부입니다. 또한, 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기인이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거주요건임차보증금 1억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소득요건은 3개월 전인 '23.5월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판정 기준은 서울시에 올린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자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택 소유자,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3)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거나 이력이 있는 사람, 대전도시공사 임대주택 거주자,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참여자, 청년하우스 거주자 등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총 10개가 있으며, 하단의 표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청서류는 모두 공고일인 8.25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월세지원 사업은 1,500명을 선정하며, 소득(60%)과 임대료(40%) 반영비율을 적용해 총점이 높은 자를 우선 선발하고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이니 놓치지 말고 240만 원 받아보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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